개인정보위,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 위한 정책 설명회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자신문DB]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자신문DB]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7일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정책 설명회를 열고 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운영, 비정형데이터의 가명처리 기준 등에 대해 안내했다.

먼저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안심구역과 관련해 지난 12월 통계청과 국립암센터를 '개인정보 안심구역'으로 지정한 후 현장 심사 등을 진행했고, 오는 3월부터 실제 기업·연구자로부터 활용 수요조사 및 연구계획 심의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심구역에선 △가명처리 수준 완화 △가명정보 장기보관·재사용 △다양한 결합키 활용 △영상·이미지 등 빅데이터에 대한 표본(샘플링) 검사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ET) 실증 등을 지원한다. 올해 4월 중 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운영기관을 추가로 공모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또 최근 개정된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와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가이드라인 등의 주요 내용도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결합전문기관이 자신이 보유한 데이터를 신속하게 다른 데이터와 결합해 과학적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만큼, 결합전문기관 스스로 가명정보를 활용한 기술연구, 정책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날 설명회에선 인공지능(AI) 시대에 활용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영상·이미지·음성정보 등을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 마련한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에 대한 질의응답도 진행했다.

개인정보위는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시 결과에 대해 반드시 전수검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처리결과에 대한 자체 추가검수는 필요하나, 검수방법을 전수검사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며 “위험도에 비례해서 샘플링 검사 등 적절한 검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만 기업이 스스로 발생가능한 위험이 뭐가 있는지 평가하고 이를 적절히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사례 중 일부는 가명처리 기준이 엄격해서 부담이 된다'는 우려에 대해선 “가이드라인의 예시로 가장 안전하게 처리한 시나리오들을 수록한 것이며, 모든 상황에 일률적으로 같은 방법과 수준으로 처리하라는 것은 아니다”며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 목적, 환경, 민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처리방법과 수준을 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데이터 활용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정책에 대한 기업·연구자 분들의 이해도를 높이겠다”며 “현장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규제를 신속히 개선해 데이터가 보다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