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은 28일 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무시동 히터' 안전기준 제정안에 대한 산업계·소비자단체·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무시동 히터는 차량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경유 등을 연소해 가열한 공기·물로 차량 내부를 따뜻하게 데우는 난방 장치다. 겨울철 화물차 등 장거리 운전 시 운전자 취침이나 휴식을 위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차량을 이용한 캠핑(차박)이나 캠핑 텐트 내부의 난방용으로 사용이 확대되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커졌다.
안전기준 제정안은 △배기가스의 일산화탄소(CO) 농도 허용기준 △온풍 온도 제한 △기밀시험 △CO 경보기 제공 권고 △주의사항(수시 환기) 등을 규정해 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뒀다.
안전관리 수준은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했다. 안전기준 시행 시기는 제조기업·수입업자 준비기간을 고려해 최종 고시일로부터 1년 후로 정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 등을 자세히 검토하여 안전기준 제정안을 확정해 행정예고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