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과 대구 등 6개 광역자치단체와 43개 기초자치단체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됐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산업체 등이 협력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으로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꼽힌다. 비수도권 지역과 수도권 중에서는 인구감소 지역 및 접경지역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교육·지역정책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발전특구위원회 평가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범지역을 선정했다.
기초지자체가 신청하는 1유형은 경기 고양과 강원 춘천·충북 충주·경북 포항·전남 광양 등 21개 지역이 선정됐다. 광역지자체가 신청하는 2유형은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제주 등 6개 지역이다. 3유형은 충남 아산·경북 안동-예천·경남 진주·전북 익산·전남 나주 등 5개 광역지자체 내 22개 기초지자체를 뽑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들 지역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늘봄학교 도입, 공교육 혁신을 위한 자율형 공립고 도입 등을 제시했다. 지역 내 초·중·고교와 대학 간 연계, 지역 기업과의 연계 등도 특구 모델로 제출됐다.
시범지역에 선정된 지자체는 세부 추진계획을 세우며,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30~10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각 지역에 요구한 규제를 해소하는 등 정책지원을 할 방침이다.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도 연내 마련한다.
시범지역은 선도지역(19건)과 관리지역(12건)으로 나눠 운영한다. 선도지역은 3년 시범운영 후 종합평가를 받고 관리지역은 매년 연차 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1차 시범지역 선정에 탈락한 9개 지역은 예비지정 지역으로 분류되며, 5월부터 실시할 2차 공모에서 재평가할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발전특구는 집약형 특구가 아닌 확산형 특구로 모든 지역에 새로운 기회를 드리고 변화의 물결을 만들 수 있는 전략”이라며 “숫자의 제한 없이 최대한 많이 응모를 받고 포함시켜 지역 차원의 교육 혁명이 일어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지역 주도 교육개혁의 다양한 모델이 확산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규제개혁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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