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호텔 외국인 고용 신청 4월부터 접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 서울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 서울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해지는 음식업과 호텔·콘도업종에 대해 정부가 4월부터 고용허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2024년 제1차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와 업종 단체, 17개 시도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과 체류 지원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 대응을 위해 고용허가제를 통한 비전문 취업비자(E-9)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작년 12만명, 올해 16만5000명으로 늘리고, 고용허가 대상 업종도 확대했다.

올해는 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 임업, 광업 등 4개 업종에서 신규로 외국인력 고용허가가 이뤄진다.

음식점은 주요 100개 지역의 5∼7년 이상 한식 음식점에서 주방보조원에 한해 시범 도입한다. 호텔·콘도업은 서울, 부산, 강원, 제주 등 4개 지역에서 건물청소와 주방보조만 시범 운영한다.

고용부는 올해 11월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시범사업을 평가한 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업과 광업 고용허가 신청은 7월부터 접수한다. 임업은 육림·벌목·종묘 등에 한해, 광업은 연간 생산량 15만t 이상에 한해 적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