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들이 권력기관의 권한 남용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이들은 22대 국회에서 권력기관 통제를 위한 다양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영입인재들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들어 국가 권력기관이 정치적 중립성이나 직무상 독립성이 훼손된 채 정권의 권력기관으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며 “정권의 권력기관을 국가 안위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들이 밝힌 정부 권력기관은 검찰·경찰·국정원·감사원·국세청 등이다. 민주당 영입인재들은 다양한 법안 개정을 통해 견제·균형의 민주주의 원리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이들은 수사하는 경찰과 기소·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찰 사이의 수사·기소 분리와 협력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검찰이 보유한 수사인력·조직 등을 공수처나 경찰의 전문수사기관으로 이전하는 내용이 포함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의 개정을 제안했다.
또 법조인 징계의 투명성 강화도 언급했다. 현행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하는 변호사 징계를 법원·검찰·변호사회 등이 함께 참여하는 법조윤리협의회 등에 맡기는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법조윤리협의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법조인 징계 전담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를 통해 변호사협회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솜방망이 징계 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고위 공무원의 탄핵에 대한 국민의 참여 보장도 주장했다. 여기에는 탄핵절차법을 제정해 모든 국민들이 헌법·법률에 규정된 고위공무원의 탄핵을 국회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폐지도 강조했다. 이는 경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히 민주적으로 통제돼야 하는 경찰이 행안부 장관을 통해 이를 달성하는 것이 비민주적·반한법적이라는 생각이다.
이 밖에도 △국가정보원의 정치 관여 차단을 위한 국가정보원법 제11조 개정 △사실상 사무총장 중심의 독임제로 운영되는 감사원을 헌법에서 규정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감사원법 개정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를 근절하기 위한 국세청장 임기제 등을 포함한 국세청법 제정 등을 꺼냈다.
한편 민주당 영입인재들은 다음 달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노동·복지·주거 분야 개혁과제 등의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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