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관세 등을 성실히 납부한 모범납세자(22명)와 관세행정에 적극 협력한 세정협조자(72명)에 대해 포상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모범납세자는 성실한 관세 납부뿐 아니라 수출증대, 관세법 및 수출입관련 법규 준수도, 관세행정 협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햇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관세조사 대상 제외㎏유예, 담보 없이 납부기한연장·분할납부 허용 등 혜택이 제공되고, 국세청 제는 세무조사 대상 제외·유예, 담보 없이 납부기한연장·분할납부 허용, 강제징수 유예 등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등 납세자와 협력과 소통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모범납세자의 성실한 납세 활동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과세가격·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AEO 제도, 납세신고 도움정보 서비스 등 다양한 납세협력 프로그램으로 성실 납세신고 문화 조성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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