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8일 근로기준법 53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권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주 52시간 상한제는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휴일근로를 억제해 근로자에게 휴식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적합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용자와 근로자가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제한받지만 장시간 노동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며 “입법자는 근로자 임금 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휴식 보장이 중요하다는 인식 정착으로 왜곡된 노동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봤다.
이번 헌법소원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청구한 것으로, 최저임금제도도 계약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으나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됐다. 헌재에 따르면 헌법소원 대상이 되려면 법령 자체에 의해 권리 침해가 발생해야 한다. 하지만 최저임금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고시로 정해지는 임금에 의해 생기는 것이라 청구가 부적합하다는 취지다.
헌재는 “근로 시간 법제와 같이 다양한 당사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입법자의 역할을 존중해 위헌 심사를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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