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가 춘천시의 기업혁신파크 유치에 힘을 보탠다.
4일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도전장을 내민 춘천시가 기업혁신파크에 포함될 수 있도록 막바지 노력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관련법안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1월 25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고 이후 지금까지 민생토론회를 통해 거제와 당진이 발표된 바 있다.
기업혁신파크는 기존 기업도시보다 각종 규제는 더욱 완화되고 인센티브는 강화된다. 최소 개발 면적 기준을 100㎡에서 50만㎡ 이상으로 축소하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5만㎡까지 완화된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기존 국토계획법의 1.5배로 완화되고 세제 감면 인센티브는 창업은 법인세 100% 면제, 이전기업은 50% 면제가 된다.
춘천시는 지난 11월 남산면 광판리 111만평 일대로 약 1조원 규모로 공모사업을 신청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춘천시가 기업혁신파크에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지난 12월에는 현장실사에 직접 참석해 평가단을 맞이하는 등 유치 활동에 총력을 기울였다.
김진태 지사는 “기업혁신파크 지정요건으로는 부지가 최소 50만㎡인데 춘천시는 7배가 넘는 360만㎡ 부지를 확보했다”며 “남춘천IC와 3분 거리로 수도권과 탁월한 접근성과 건실한 앵커기업인 더존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춘천 기업혁신파크에 지금까지 입주의향을 밝힌 업체는 35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태 지사는 “기업혁신파크는 한맺힌 춘천의 기업도시 꿈을 실현시킬 기회”라며 “춘천시가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육동한 춘천시장과 만나 함께 의논하고 현장도 점검하며 도에서 적극 지원사격을 하겠다”고 밝혔다.
춘천=권상희 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