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제도 설명회 개최

국가기술표준원은 5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공인시험인증기관(KOLAS)을 대상으로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제도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 위·변조, 오류 성적서 등을 신고·접수해 조사하는 내응을 담았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조사전문기관으로 지정돼 신고조사센터 운영하고 있다.

국표원,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제도 설명회 개최

이날 설명회에서는 신고조사제도 소개, 시험인증 부정행위 조사 절차 및 사례 등을 공유했다. 특히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 데 따라 관련 내용도 함께 소개했다.

진종욱 국표원 원장은 “부정행위 신고조사제도가 활성화되면 부정성적서의 유통 차단 효과로 시험인증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시험인증기관과 상시 소통하고 이해를 돕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