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첨단기술 분야 지원을 위한 전담심판부를 반도체, 모빌리티 분야에 이어 이차전지, 차세대 통신 분야까지 확대한다.
국가전략기술 분야 특허분쟁의 신속 정확한 심판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경제안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심판부 운영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신속한 심리절차를 제공하며, 사회경제적 약자를 지원하는 등 3개 분야 심판행정서비스 역량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현재 국가차원에서 기술 확보가 시급한 중요 심판사건은 심사·심판 경험이 풍부한 심판관이 배정된 전담심판부에서 일관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다.
지난해 우선적으로 반도체, 모빌리티 분야를 시작으로 이차전지와 차세대 통신 분야까지 확대한다.
분야별 심판물량 편차로 처리 기간 불균형이 생기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심판부 인력운용을 물량이 많은 분야에 우선 배정한다.
이를 통해 바이오 기술이나 상표분야 등에서 물량증가로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심사처리에서 장기간이 소요된 후 심판이 청구된 사건은 수석심판장이 지휘해 신속 처리한다.
특정기간이 지난 후 특허가 등록되면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해야 하는데 대상 건이 증가하고 있어 신속 심판으로 연장 기간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무효 및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건은 불필요한 공방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집중심리 절차를 적극 활용한다. 신속한 심리절차로 기업 분쟁대응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심판참고인 제도를 도입해 산업계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사건에 외부 전문가 의견을 적극 청취해 심리 신뢰성도 높인다.
이밖에 심판청구 직권보정 제도 도입으로 심판청구서의 경미하고 명확한 흠결은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디지털 심판시스템 개통으로 심판서류 작성을 위한 입력절차도 최소화되고, 인공지능(AI) 기술로 증거서류 자동분류가 가능하게 되는 등 심판청구인 편의성이 강화된다.
국선대리인 서비스도 대리인 전문분야와 심판사건 기술 분야 매치를 강화하는 등 새로운 제3기 체제로 개편한다.
박종주 특허심판원장은 “국민 눈높이에서 심판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지재권 분쟁의 1차적 해결기관으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