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올해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42% 증액했다. 하반기에는 800억원을 들여 화재예방형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사업을 본격화한다.
환경부는 2024년도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예산을 3715억원으로 확정하고 6일부터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직접신청 보조사업'에 1340억원,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을 함께 지원하는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에 2375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는 7㎾급 완속충전기 11만기와 100㎾급 급속충전기 1만875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규모다.
공용 완속충전기 1기당 지원 보조금은 충전기 용량과 설치 수량에 따라 최소 35만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공용 급속충전기 1기당 보조금은 충전용량에 따라 설치비용의 50% 이내에서 최대 7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직접신청 보조사업'은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총 1340억원이다. 공동주택(아파트),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자나 운영 주체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 기간은 6일부터 예산이 소진되는 시점까지다.
특히, 공용 완속충전시설 예산 1340억원 중 약 60%(800억원)을 차지하는 화재예방형 공용 완속충전기는 '전기차와 충전기 간의 통신기술기준' 준비가 끝나는 올해 하반기에 지원될 예정이다. 기당 가격은 일반 공용 완속충전기 보다 40만원 정도 많을 것으로 알려졌다.
류필무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은 “화재예방형 충전기는 전기차 화재 예방에 기여를 목적으로 충전 중 전기차의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 제어가 가능하다”면서 “현재 '전기차와 충전기 간의 통신기술기준 마련, 통신 모뎀 개발' 등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 수요가 집중되어 충전 병목이 발생하는 고속도로 휴게소를 비롯해 기존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나 주유소 부지, 주요 물류거점 등에서 공용 급속충전시설 설치 사업을 우선적 지원할 계획이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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