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분쟁조정위-대한상사중재원 업무협약…데이터 분쟁 신속·정확하게 해결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와 대한상사중재원이 신속·공정하게 데이터 분야 분쟁을 해결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5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는 제시한 조정안이 수락되지 않으면 분쟁 당사자에게 중재 제도를 안내하고, 분쟁당사자가 동의하면 대한상사중재원으로 분쟁 사건을 이관한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원에 상담 요청 또는 접수된 데이터 분야 분쟁에 관한 조정 제도를 함께 안내하고, 분쟁당사자가 조정을 원하면 해당 분쟁을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로 넘긴다.

또 양 기관은 △조정·중재 제도 활성화와 인식 제고 △데이터 분야 위원회 전문성과 대안적 분쟁해결제도 관련 중재원의 노하우 공유 △대안적 분쟁해결제도의 국내외 동향파악을 위한 공동 연구 등을 상호 협력한다.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는 데이터 관련 분쟁을 해결해 데이터 생산·거래·활용을 촉진하는 법정 위원회다.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된 분쟁을 중재·조정·알선 등으로 해결하는 상설 법정 중재기관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협약이 합리적인 데이터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디지털 심화 시대를 맞아 양질의 데이터가 구축·활용하는 것만큼이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데이터의 활용 환경이 조성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은 데이터 분야 분쟁 해결 및 피해구제를 위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