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새벽 배송' 규제 해소에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달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도 새벽 배송을 허용하도록 영업규제를 풀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경기 김포시에 위치한 SSG닷컴의 풀필먼트센터를 찾아 “새벽 배송이 전국으로 확대되면 맞벌이 부부 및 1인 청년 가구의 생활 여건이 개선돼 지방 정주 여건이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의 이날 현장 방문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쿠팡, 컬리, SSG닷컴, 오아시스 등 전자상거래 업체는 수도권과 각 지역 거점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두고 다양한 상품을 새벽시간에도 배송하고 있다. 하지만 강원, 제주, 호남 대부분 등 많은 곳은 이들 전자상거래 업체의 새벽 배송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이 지역 주민들은 새벽 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250개 시군구 중 123곳이 4개 온라인 유통 업체의 새벽 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대안으로 대형마트가 새벽배송 거점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현행법상 대형마트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상품을 배송할 수 없는 것이 걸림돌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과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새벽배송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지만 2012년 법제처가 배송을 위해 대형마트가 영업시간 외 점포에서 물건을 반출하는 것도 영업행위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대형마트가 새벽배송을 하려면 명확한 근거를 담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임시 회기 동안 소집조차 되지 않았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법안 처리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따른다.
산업부 관계자는 “물건 반출시점이 영업 제한 시간이면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법제처 판단”이라며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규투자 없이도 기존 점포를 풀필먼트 센터로 활용해 새벽배송을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형마트의 새벽 시간 인터넷 주문 배송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유통산업법이 개정되면 400개에 달하는 전국 대형마트가 물류기지로 활용돼 해당 지역 주민도 새벽 배송 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형마트 새벽 배송을 허용하면 신규 투자 없이도 기존 점포를 풀필먼트센터로 활용해 새벽 배송을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다”면서 “최근 맞벌이 부부와 1인 청년 가구의 증가로 온라인 쇼핑의 매출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SSG닷컴 풀필먼트센터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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