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인공지능(AI) 등 기술을 활용해 사람의 개입 없이 이뤄진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거부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은 △사람의 개입이 없으며 △일반정보가 아닌 개인정보를 다루고 이를 기반으로 △정보주체에게 내린 중대한 결정이라고 정의 내렸다.
예를 들어, 사람의 개입 없이 AI 면접관이 지원자의 당락 여부를 결정한다면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된다. 다만 AI 면접관의 평가를 참조만 할 경우엔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으로 보지 않는다. 또 정보주체가 결정할 수 있는 맞춤형 광고·뉴스 추천 등도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번 시행령에선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이 내려지는 영역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 확보와 정보 제공 등 대응권 보장을 위한 조항을 담았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처리 방식 등을 정보주체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 정보주체는 자동화된 결정이 자신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설명·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여기서 설명은 자동화된 결정에 사용된 주요 개인정보가 자동화된 결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간결하고 의미 있는 설명을 말한다. 알고리즘 등 복잡한 기술적 작동원리 등의 나열을 뜻하지 않는다.
또 정보주체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결정을 거부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해당 결정을 적용하지 않는 조치를 하거나 △인적 개입에 통해 재처리하고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거부·설명 등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며,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고지해야 한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