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6일 국민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며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강하게 비판했다. '비상진료 예비비' 1285억원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가는 헌법 제36조에 따라 국민 보건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고, 의사는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다. 그렇기에 의사의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된다. 따라서 정부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 책무와 국민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라며 정부가 의사단체 등을 탄압하고 있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의사단체 등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한 정부 행정명령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비상 진료의 안정적인 작동을 위한 1285억원 규모의 예비비 확정 방침도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후 별도의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도 주재하며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늘봄학교 안착을 위한 속도전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를 올 하반기 초등학교 1학년 전체로, 내년에는 2학년까지, 2026년부터는 초등학교 모든 학년으로 차질 없이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2741개 초등학교는 지난 4일 개학부터 늘봄학교를 시작했다.
교권 보호, 학생 안전 보호 정책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교권 보호는 제가 대선 때부터 강조한 국정과제다. 부당한 민원을 선생님이 혼자 외롭게 감내하는 일이 없도록 기관 차원의 대응팀을 가동하고 악성 민원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교권 침해를 당하면 직통번호 1395로 즉각 신고할 수 있게 했고, 법적 분쟁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소송비용과 손해배상 책임 비용도 지원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