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물인터넷(IoT)·공공와이파이 점검기관으로 결정됐다. 최종 관보에 고시되면 KISDI는 앞으로 사업 필요성과 공익성, 민간 통신사업과의 충돌을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ISDI를 지자체의 기간통신사업 등록에 필요한 적합성 평가 업무를 수행할 평가기관으로 결정됐다. 지난해 7월 지자체의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허용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지자체의 통신사업 전체를 허용하는 게 아니라, IoT와 공공와이파이에 한해 민간과 충돌을 최소화한채 수행하도록 단서를 달았다. 과기정통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통과해야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이르면 올 상반기 지방자치단체가 사물인터넷(IoT)·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법 개정으로 주민에게 별도 위탁사업 없이 가능해졌다.
KISDI는 △지자체의 사업 수행 필요성 △사업의 공익성 △서비스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 △해당 사업이 관련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IoT·공공와이파이사업 적합성 여부를 평가해 신청 기관에 통보한다. 주로 민간의 기간통신사업과 법적인 하자 등이 없는지를 검토하는 역할이다. 과기정통부는 법률·제도 분야에 전문 능력을 보유한 KISDI가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KISDI의 전문기관 지정으로 지자체가 자체 공공와이파이·IoT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 준비가 완료된다. 부산시는 인공지능(AI)과 IoT를 접못해 인파 사고 위험을 실시간으로 예측·경보하는 '첨단기술 기반 인파 관리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세종시, 충북도 등은 IoT 시스템과 AI, 디지털트윈 기술을 접목해 홍수 등 재난을 예방·감지하는 시스템을 추진한다.
지자체의 기간통신사업 허용은 제도 논의 과정에서 민간 영역 침범 논란을 겪었다. 공익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허용한만큼, 향후 KISDI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통신업계는 예상했다. 과기정통부는 KISDI를 적합성평가 전문기관 지정 고시를 이달 행정예고했다. 이르면 상반기 제도가 시행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자체는 자체 예산이 있는 만큼, 재정능력보다는 사업 필요성 위주로 심사하게 될 것”이라며 “고시가 개정되는대로 지자체가 기간통신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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