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이 국내 최초로 전세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비용 보험을 출시한다.
최근 다발적인 전세사기, 깡통전세(매매시세가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가구) 등의 피해로 사회적 위기감이 고조되자 보험의 안전망 역할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롯데손보는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변호사 선임비용보험' 상품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다.
배타적 사용권은 독창적인 신상품을 개발한 보험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다른 보험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일종의 특허권이다.
기존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서 판매 중인 전세보증이나 임대보증 상품이 있었지만, 임대인과의 소송에서 발생하는 법률비용을 사후 처리까지 보장하는 보험은 없었다는 설명이다.
롯데손보는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민사소송까지 가게 될 경우 변호사 비용에 더해 승소하더라도 재산조회, 강제집행 등의 절차까지 법률 비용이 발생한다.
롯데손보는 이러한 보장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13개월간 피해자 인터뷰와 통계조사, 법률리스크 검토 등을 마쳤다.
아울러 상생금융 특별할인 제도를 탑재해 사회공헌적 성격을 더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입자에겐 각각 20%, 10%씩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해당 상품은 오는 4월 중 롯데손보의 대면 및 비대면 채널을 통해 출시될 예정이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배타적 사용권 심사가 진행 중이고 상품 출시 이전이기에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최초로 주택 임대차보증금 회수를 위한 보험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며 “본업을 통한 사회공헌을 이어가는 당사 정책의 연장선”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손보는 앞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소방관보험, 의료진보험 등의 상품을 출시한 바 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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