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경유차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1만 8천여대에 9억원 부과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공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공지

천안시는 경유 자동차 1만8000여 대에 대한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9억 590만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가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오염원인자 부담제도로 매년 2차례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이번 1기분 부과금은 지난해 하반기 경유 자동차 사용분에 대해 자동차 배기량 기준 오염 유발 계수, 지역계수, 차령계수 등을 고려해 부과 기준일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기간 내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폐차, 말소된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날짜로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16일부터 4월 1일까지이다. 전국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내거나 위택스 또는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를 통해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할 경우(1월은 10%, 3월은 약 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수진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맑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기간 내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납부 기한내에 내 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안수민 기자 sm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