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한도를 초과한 야근을 시킨 회사,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회사 등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청년들이 다수 근무하는 IT·플랫폼·게임업체 60곳을 대상으로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238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위반 사항은 14억원이 넘는 임금 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 연장 근로 한도 위반, 휴식권 침해 등이 포함됐다.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휴식권을 보장하지 않은 업체는 46곳으로 체불 임금 규모는 14억2300만원, 피해 근로자는 3162명이었다.
소프트웨어 개발사 A사는 전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고용부에 따르면 A사의 체불 규모는 2200만원에 달하지만 청산 의지가 없어 사법처리됐다.
온라인 정보제공기업 B사도 연장근로수당을 월 20시간까지만 지급했고 또다른 전자상거래기업 C사는 보상 휴가를 법정 기준보다 적게 부여해 2억4000만원을 체불했다.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거나 법정한도까지만 입력하도록 해 한도를 초과한 회사는 12곳이 적발됐다.
모바일 게임 개발기업 D사는 신규 게임 출시 시기에 32회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했고 웹툰 엔터테인먼트 개발기업 E사도 법정한도까지만 연장근로 입력이 가능하도록 해 실제 17회에 걸쳐 한도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7개 회사에서는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 사례가 확인됐다. 상급자가 여성 부하직원에 “짧은 치마 입지 말랬지, 약속 있어?” 등의 발언을 했으며, 한 공공연구기관 센터장은 무기계약직 직원에게 “마음만 먹으면 앞길 막을 수 있다” 등의 폭언을 했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 결과를 토대로 오는 18~29일 전국의 규모가 작은 IT, 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청년 휴식권 보호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기간 동안 IT, 패스트푸드, 인터넷 쇼핑 등 청년 다수 고용업종의 30인 미만 기업 4500여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근로감독 시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절차 등 휴식권 관련 증빙서류 점검을 의무화하도록 근로감독관 집무규정도 개정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건전한 조직문화 속에서 공정하게 존중받으며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 기성세대의 책임”이라며 “청년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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