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12일 산하 기관인 강원테크노파크에 대한 2건의 연구개발(R&D) 사업특정감사 결과 당시 담당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와 면밀한 사업검토를 거치지 못하게 해 도 재정손실을 초래한 의혹이 있다며 최문순 전 도지사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강원테크노파크가 수행한 △무연탄 활용 R&D 기술개발 실증사업 △플라스틱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에 대해 도 사업부서 자원산업과·에너지산업과와 수탁기관 강원테크노파크 관계자를 대면 조사하는 등 실증사업 계획 수립부터 사업자 선정, 사업 추진 전반 등 제기 의혹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자원산업과는 무연탄 활용 R&D 기술개발 실증사업 추진과정에서 특정기업(그린사이언스)을 위한 재정적 지원 지시 및 기금조례 개정 부적정,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영향력을 부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에너지산업과는 플라스틱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자(그린사이언스) 선정 특혜· 연구목표관리 소홀·채권관리·감독 소홀, 강원테크노파크는 공모 절차 추진 소홀, 사업자 선정 부적정, 채권관리 부적정 등 다수 위법·부적정 사항이 드러났다고 감사위원회는 밝혔다.
당시 최문순 지사는 사업계획 수립 이전부터 그린사이언스 관계자와 수차례 접촉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조속히 추진하도록 지시해 해당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게 했다는 의혹을 경찰이 정확히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감사위는 수사의뢰 이유를 설명했다.
또 특정기업을 위한 재정적 지원지시와 관련 직원에게 인사압력 등 부당하게 업무지시를 한 전 경제진흥국장은 중징계, 채권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담당자는 경징계, 채권관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해 18억원의 도재정 손실을 초래한 강원테크노파크 관련자는 중징계 및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박동주 강원자치도 감사위원장은 “향후 이같은 위법·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 실국 뿐만 아니라 직속기관과 사업소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특정감사 등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책임소재를 규명해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주요사업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을 평가분석해 '해야 할 일'과 '방향'을 제시하는 전력적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춘천=권상희 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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