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업체마다 차이가 큰 결혼 서비스 시장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가격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청년 창작자 보호를 위해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웹소설 등 분야에도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정부는 1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일명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결혼식 관련 각종 비용과 피해 사례를 점검하며, 내년부터 결혼 관련 품목과 서비스 가격을 한국소비자원 가격 정보 사이트에 공개할 예정이다.
결혼 서비스 제공업자가 준수해야 할 가격표시 대상과 항목, 방법 등을 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 도입 방안도 올해 말 마련한다. 불리한 면책조항, 과다한 위약금 등 계약 관련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결혼준비대행업도 결혼중개업, 예식장업과 마찬가지로 표준약관을 만든다.
또한 예식장 용도로 개방한 120여개 공공시설에 박물관과 미술관을 추가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중앙도서관, 국립현대미술관 등도 공공 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뷰티와 웨딩 분야 취업 및 창업 여건 개선을 위해 3분기 중 피부미용업과 기타미용업은 지역과 규모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하도록 국세청 고시 개선을 추진한다.
청년 종사율과 이용률이 높은 웹툰, 웹소설, 동영상 크리에이터(유튜버) 분야도 창작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도입한다.
2015년 도입된 웹툰 분야 표준계약서는 계약서 최초 확인 시부터 최소 15일의 검토 기간을 보장하고 수익 배분 등 계약 조항을 넣도록 구체화한다. 웹소설과 크리에이터 외주계약 분야도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보급한다.
또한 웹 콘텐츠는 악성 댓글에 노출되기 쉬운 만큼 온라인 악성댓글의 유형, 제재방식 등과 관련한 제재 가이드라인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청년보좌역과 2030 자문단 등이 제출한 의견을 바탕으로 업종 후보군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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