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글로벌 금융회사 S사를 사칭해 연금형 달러펀드로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불법 투자자금 모집 사례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내렸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업자들은 연금형 달러펀드가 환율 상승으로 국내 펀드 대비 높은 월 2.0~2.8%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인하고 있다. 채팅방을 통해 투자 권유 없이 포털 사이트 등으로 통해 단기간 집중적으로 홍보 영상을 게시하고, 유명 유튜브 계정을 도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히 소액의 수익금을 지급해 정상적으로 펀드가 운용되고 있는 것처럼 꾸미고 있으나 약정 기간 6개월 이후에는 투자금 편취 가능성이 큰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