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법 위반땐 매출 7% 과징금”

세계 최초 규제법 통과
4단계 위험 등급 감독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마련한 포괄적 인공지능(AI) 규제법이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본회의를 열고 AI 규제법안을 찬성 523표, 반대 46표로 가결했다. 기권은 49표였다.

EU 27개국 장관들이 내달 최종 승인하면 관보게재를 거쳐 발효된다. 일부 금지 조항은 발효 뒤 6개월부터 적용되며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돼 2026년 이후 전면 시행된다.

이 법은 AI 활용 분야를 총 네 단계 위험 등급으로 나눠 차등 규제한다. 의료·교육을 비롯한 공공 서비스나 선거, 핵심 인프라, 자율주행 등은 고위험 등급으로 분류됐다. 이 등급에선 AI 기술 사용 시 사람이 반드시 감독하도록 하고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범용 AI(AGI)를 개발할 땐 '투명성 의무'를 지켜야 한다. AGI란 사람과 유사한, 또는 그 이상의 지능을 갖춘 AI를 의미한다. 범용 AI 기업은 EU 저작권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AI 학습과정에 사용한 콘텐츠를 명시해야 한다.

또 광범위한 사이버 공격, '유해한 선입견' 전파 등 EU가 시스템적 위험이라고 규정한 사고 방지를 위한 조처를 해야 한다. 별도 정보 공개·고지 의무도 부과된다.

일부 AI 기술 활용은 원천 금지된다. 이른바 개인의 특성·행동과 관련된 데이터로 개별 점수를 매기는 관행인 '사회적 점수 평가'(소셜 스코어링)가 대표적이다. AI를 활용한 실시간 원격 생체인식 식별 시스템 사용도 중대 범죄 용의자 수색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사실상 금지된다. 이 밖에 딥페이크 영상·이미지는 AI로 만든 조작 콘텐츠라는 점을 표기하도록 했다.

법을 위반할 경우 경중에 따라 세계 매출의 1.5%에서 최대 7%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