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은 최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보안기능시험제도' 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15일 밝혔다.
보안기능시험제도는 국정원이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만족 여부를 검증하면 보안적합성 검증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KTR의 보안기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정보보호시스템은 별도 보안적합성 검증 절차 없이 국가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KTR은 침입차단시스템, 네트워크 접근통제제품, 데이터베이스(DB) 암호화제품, 안티바이러스제품 등 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한 보안기능 시험 확인서를 발급한다. 해당 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김현철 KTR 원장은 “해당 기업이 국가 공공기관 납품을 위한 보안기능 시험 서비스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기업이 개발한 정보기술(IT) 보안제품이 국가와 공공기관에 보다 빠르고 쉽게 보급되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