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디자인 모방품 국내 시장 피해를 축소·차단하기 위해 민간인 대리구매를 통한 증거수집과 수사연계에 나선다.
특허청은 올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디자인 침해 증거를 수집하는 미스터리 수사지원단(디자인침해 단속지원단) 운영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식재산 범죄 수법과 지능이 다양해지는 것에 대응해 디자인 침해 단속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한다.
미스터리 수사지원단은 기술경찰의 지휘에 따라 소매업자 또는 고객으로 가장해 모방품 대리구매와 침해증거를 확보한다.
또 판매 형태와 수법을 관찰하고 다수채널 판매자의 정보를 확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모아진 정보와 증거는 기술경찰이 정리해 침해 내용을 분석하고 디자인권자에게 통보해 최종 확인한다. 침해 여부가 확인되면 기술경찰이 직접 수사에 들어간다.
미스터리 수사지원단 운영으로 신고 등 기존 수사기법으로 적발이 어려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의 초단기 점조직 판매, 라이브커머스, 회원제·공동구매 등 단속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생계형 소매업자보다 대량유통조직 단속을 위해 소매업자로 가장해 판매조직 접근과 유통증거 확보가 가능하다”며 “민간인 대리구매로 수집한 증거를 수사로 연계해 디자인 모방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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