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을 개정해 규제성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18일 밝혔다.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는 입찰 참가 사업자 역량(실적 및 사회적 책임 수준 등)과 당해 과업수행을 위한 기술제안(투입핵심인력의 수준 등)을 입찰가격제안 등을 종합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기준 개정으로 기업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로 입찰 기회 박탈 등 불합리한 사항을 대폭 개선해 부담을 줄이고 편의성을 높였다..
먼저 입찰과정에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에 부도, 파산 등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잔존구성원 간 지분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한 후 재평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참여기술인에게 갑작스런 사망, 질병, 부상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 동등 이상 자격을 갖춘 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설계분야 참여기술인 수행능력평가 시 실적 인정범위를 확대해 보유 기술자가 적은 중소기업 입찰참여 기회를 넓혔다.
임병철 조달청 기술서비스국장은 “입찰 참여 업체가 열심히 준비하고도 예측이 어렵거나 자기 책임이 아닌 사유로 입찰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사라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달규제 혁신으로 기업 애로 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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