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10곳 중 7곳이 국내 대형 플랫폼 기업을 사전지정대상으로 선정해 독과점 위법행위를 막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과도한 시장경제 개입과 국내 기업 역차별로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벤처기업협회는 20일 벤처기업 23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플랫폼법 제정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을 추진하는 플랫폼법은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지정하고, 끼워팔기·자사우대·최혜대우·멀티호밍 등을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현행법으로도 독과점 반칙행위를 규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벤처·스타트업계에서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68.7%가 플랫폼법 제정을 반대했다. 플랫폼 시장 내 반칙 행위 대응, 사전예방효과 제고, 소상공인과 소비자 부담 완화, 시장 혁신 등 공정위가 제시한 플랫폼법 제정 기대효과 네 가지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각각 70%를 넘었다.
플랫폼법 제정에 따른 우려 사항으로는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저해와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 등이 각각 91.1%를 기록했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은 “조사 결과에서 확인하듯 플랫폼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 플랫폼 산업 혁신이 위축돼 벤처·스타트업 성장동력을 상실할 것”이라면서 “해외에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한국만의 갈라파고스식 규제를 개선해 벤처·스타트업 혁신을 이끄는 기업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