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위반과 관련해 출판사 개념원리·지학사와 법률 분쟁이 이어졌던 프리윌린의 매쓰플랫이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매쓰플랫 측은 경찰 수사 결과 저작권 위반과 관련 합법 판단을 받으며 독자적 저작권을 인정받았다고 밝혔지만, 출판사 측은 경찰 조사 결과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다.
개념원리와 지학사는 2023년 11월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매쓰플랫을 경찰에 고발했다. 매쓰플랫이 제공하는 문제 은행 속 유사 문제가 자사 문제 원본을 유사하게 표절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매쓰플랫 서비스의 '저작권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무혐의 불송치가 나왔다. 경찰은 독자적인 DB를 기반으로 매쓰플랫에서 제공하고 있는 문제 출처가 자체 제작한 1차 저작물이거나, 범용적인 수학 개념을 차용한 것으로써 특정 출판사의 배타적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해서는 오히려 출판 교재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용되고 있으며, 이는 공정한 상거래 경쟁 질서에 반하는 서비스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매쓰플랫이 고발인 측과 경쟁 관계에 있지 않아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권기성 프리윌린 대표는 “프리윌린은 사업 초기부터 여러 법무법인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명확한 검토 후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며 “에듀테크 기업과 출판사의 갈등은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원하는 교사와 학생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개념원리와 지학사 측은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 많다면서 추가 강경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법무법인 열음 관계자는 “매쓰플랫 측이 수학 문제에는 저작물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를 주장했다”며 “과거 매쓰플랫이 한 교육 유튜버가 자사 문제를 무단 사용했다며 저작권 문제를 지적한 사례가 있는데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매쓰플랫 측은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매쓰플랫 관계자는 “텍스트 기반의 국어, 영어와 달리 수학은 고유 창작성에 대한 부분이 입증된 사례가 거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법무법인 열음은 경찰에 '수학 문제에는 저작권이 있다'라는 법원의 판례를 제출했다. 매쓰플랫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수학은 공식이 동일해 저작권 인정을 받기 힘들다'라는 저작권 위원회 관계자 진술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관계자는 “경찰은 법원 판례보다 관계자 진술을 근거로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다”며 “해당 진술은 저작권 위원회 공식 입장도 아닌데 경찰은 법원 판례보다 개인 진술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찬영 기자 hc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