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김정기 시장감시국장이 22일자로 신규 임명됐다.
김정기 신임 상임위원은 제37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5년 공직에 입문해 카르텔조사국장, 기업집단국장, 경쟁정책국장, 시장감시국장 등주요 사건 및 정책부서를 역임했다.
김 상임위원은 시장감시국장을 역임하면서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해 주요 학원과 출판사의 부당광고행위에 대해 신속·엄정 조치했다. 넥슨코리아의 게임 확률형 아이템 기만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해 수천명의 게임이용자 집단분쟁과 소송까지 이끌어냈다.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갑질을 한 브로드컴 제재, 중외제약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근에는 해외 유통플랫폼 등을 비롯한 다수의 국내외 플랫폼 시장에 대한 조사를 이끌어 왔다.
경쟁정책국장 재직 시에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자율준수프로그램(CP)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경쟁여건 조성에 기여했다.
김 상임위원은 철저한 공사 구별로 엄정하고 속도감 있게 업무를 진행하면서도 부드러운 인간관계를 통해 직원들에게 능력과 인품을 겸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간 공정거래 및 소비자보호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향후 공정위 심결·제도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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