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웹툰작가·방송강사·배달라이더 등 노무제공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보호에 팔을 걷어붙였다.
서울시는 디지털전환과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고용 형태 노동자를 위한 '비정형 노동자 권익보호지침' 개발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비정형 노동자' 보호를 명문화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선도적으로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개발된 지침은 올 하반기 배포될 예정이다.
비정형 노동자 권익보호지침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비정형 노동자가 알아야 할 기본권리와 공정한 계약, 산업안전 사항, 권익침해 시 구제방안 등 세부 내용을 담아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내달부터 주된 계약유형과 불공정거래 사례, 일.가정 양립 실태, 괴롭힘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선행할 방침이다.
비정형 노동자는 주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를 통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당 수수료 형태 수입을 얻는다. 이들은 플랫폼에 종속돼 장시간 노동, 휴일 미보장, 과다 책임소재, 미수금.지연지급 발생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노동환경 개선이 절실하다.
일본은 지난해 5월 '프리랜서 보호법'을, 유럽연합(EU)은 이달 11일 '플랫폼 근로지침'을 승인하는 등 국제사회도 플랫폼노동자 권리 개선을 위한 법적 지침을 속속 마련하고 있다.
송호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최근 비정형 노동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계약이나 노동권리 침해에 노출돼 보호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맞춤형 권익보호지침을 마련을 시작으로 공정한 계약 및 노동문화를 조성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
-
김명희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