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시선] 선심성 투자수익 감세공약, 효과 따져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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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젊은층을 겨냥해 투자 수익에 세금을 물리는 감세 법안이 눈에 띈다.

여야가 내놓은 금융 관련 감세를 살펴보면 △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재혜택 확대 △상속세 개편 △증권 거래세 인하 (이상 여당) △소득세 기본공제 확대 △가상자산 투자수익 비과세 확대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상품 허용 (이상 야당) 등이다. 소득과 투자수익에 매기는 세금을 깎아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세금을 깎아주겠다는데 싫어할 사람은 없다. 다만, 이같은 공약이 정확한 효과 예측에 기반하는지 따져볼 일이다.

대표적으로 금투세는 폐지하면 연간 1조5000억원 이상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주식·채권·펀드 등에서 얻은 총수익이 연간 5000만 원을 넘으면 수익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거두는 것인데 대표적 부자감세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 국회 통과 이후 아직 시행도 못한 법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효과를 따져보기도 전에 폐기처분 되는 셈이다.

증권거래세 인하는 원래 여야가 금투세 도입과 패키지로 시행키로 한 정책인데, 여당은 금투세 폐지와 상관없이 증권거래세 인하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증권거래세 인하로 인한 세수감소는 5년간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쯤되면 금투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인하로 인한 증시·기업 밸류업 효과에 대한 대략적 예상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찾아보기 어렵다.

여당이 추진 중인 가상자산 관련 공약도 어설프기는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 발행·상장·거래를 허용 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또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넣어 비과세 혜택도 강화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가상자산 매매수익 공제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5년간 손익통산·손실 이월공제하는 안도 추진한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관련 공약 추진 근거로 '글로벌 흐름'을 꼽았다. 가상자산 현물 ETF를 허용하는 주요 선진국 흐름에 맞추어 규제공백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국내 자본 해외 유출, 시장 고립 등도 이유로 꼽았다.

아쉬운 것은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 투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며 이용자 보호를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빠져 있다는 점이다. 특히 코인 투자에 경제력이 약한 사회초년생이 몰려 있고, 최근에는 비트코인 상승랠리에 영향을 받아 은퇴한 노년층까지 빠르게 시장에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슬아슬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국내 증시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는 일이다. 또 많은 국내 기업들이 역량에 비해 가치를 낮게 평가 받고 있다는 지적도 사실에 가깝다. 다만 이를 세금을 깎아주거나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면, 이에 따른 국가적 손실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 아니면, 주주환원 강화처럼 조금 더 복잡하거나 어렵더라도 다른 대안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정치인이 해야할 일이다.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해 던진 공약이라면, 그것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힘겨루기 갈등과 분쟁 소재로 쓰이는데 그칠 수 밖에 없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