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證, 저소득 취약청년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KB증권은 지난 21일 여의도 KB증권 본사에서 신용회복위원회와 '저소득 취약청년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KB증권과 신용회복위원회가 협력해 청년들이 체납된 건강보험료로 인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이용하지 못해 취약계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진행됐다. 김성현 KB증권 사장과 이재연 신용회복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KB증권과 신복위는 채무조정이 확정된 39세 이하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 중 200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3개월이상 체납한 취약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잔여 체납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하여 최장 24개월 동안 나누어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1일(목) 여의도 KB증권 본사에서 KB증권 김성현 사장(왼쪽)과 신용회복위원회 이재연 위원장(오른쪽)이 상생금융 실천을 위한 '저소득 취약청년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업무협약식을 진행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21일(목) 여의도 KB증권 본사에서 KB증권 김성현 사장(왼쪽)과 신용회복위원회 이재연 위원장(오른쪽)이 상생금융 실천을 위한 '저소득 취약청년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업무협약식을 진행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