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상장 당시 실적 전망이 실제 수치와 크게 차이가 나는 상장사의 실적 전망치 산정 방식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기로 했다.
금감원은 최근 상장폐지 회피를 위해 가장납입성 유상증자, 회계분식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례를 발견하여 조사 중이라면서 불공정거래 행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3년간 상장폐지된 기업 44개 가운데 15개사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치했다. 혐의가 있는 나머지 22개사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치가 완료된 사건의 부당 이득 규모는 총 1694억원으로 부정거래가 7건, 시세조정이 1건, 미공개·보고의무 위반이 7건을 차지했다.
향후 금감원은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종목을 정밀분석해 혐의가 발견될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유사사례 분석 결과는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와 공유하기로 했다.
추가로 진입 측면의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상장에 부적절한 기업이 신규상장을 위해 분식회계, 이면계약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혐의가 확인될 경우 철저한 조사 또는 감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사1~3국, 공시심사실, 회계감리1~2국 등 원내 부서 합동대응체계를 꾸려 불공정거래에 총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가장납입성 유상증자, 회계분식 등 부정한 방법은 '좀비기업'의 퇴출을 지연시켜 주식시장 내 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선순환되지 못하는 걸림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고 주식시장 신뢰와 가치를 저해하는 중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상장폐지 회피 목적으로 자행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강력 대응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주식시장의 신뢰와 가치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