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6000억 공탁금' 시한 입박… “납부 못하면 압류 절차”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25일까지 공탁금을 내지 않으면 그의 자산을 압류해 해당 금액을 확보할 방침이다. 사진=AP 연합뉴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25일까지 공탁금을 내지 않으면 그의 자산을 압류해 해당 금액을 확보할 방침이다. 사진=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항소를 위해 법원에 6000억원 규모의 공탁금을 내야 하는 시한이 임박하면서 검찰이 그의 자산을 압류할 가능성에 미국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25일까지 공탁금을 내지 않으면 그의 자산을 압류해 해당 금액을 확보할 방침이다.

앞서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은 지난달 민사재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산 가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사기 대출을 받았다고 보고 이자를 포함해 4억5400만달러(약 6100억원)의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려면 오는 25일까지 벌금만큼의 공탁금을 법원에 맡겨야 한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지난 18일 공탁금 전액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호소하면서 벌금형 집행을 중단하거나 공탁금을 1억 달러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트럼프 본인은 지난 22일 SNS에 올린 글에서 자신이 거의 5억달러(약 6700억원)의 현금을 갖고 있다고 주장해 공탁 가능 여부를 두고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공탁금을 내지 못하면 트럼프가 보유한 건물, 골프장, 자동차, 헬리콥터, 전용기, 보석, 미술품 등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다.

우선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은행 계좌를 압류하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은행 계좌는 다른 자산에 비해 압류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경매를 통해 자산을 매각하지 않아도 바로 현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 언론은 현재 그의 은행 계좌에 있는 금액이 공탁금보다 부족하다고 예상하며 결국 검찰이 비(非)현금성 자산을 압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선거캠프는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금난에 대한 공세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지난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선거캠프는 보도자료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빈털터리 돈(Broke Don)'라 부르며 '네임 콜링(Name calling)'에 나섰다.

네임 콜링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적(政敵)들을 모욕적인 별명으로 깎아내리는 대표적인 선거전략 중 하나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