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e커머스 실태조사 착수…“네이버·쿠팡·알리 등 국내·외 모두 타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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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e커머스 시장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네이버, 쿠팡, 알리익스프레스 등 국·내외 사업자가 모두 대상이다. 소수 e커머스 사업자의 독과점 폐해를 막기 위해 시장구조·경쟁현황·거래관행 등을 심층 분석한다.

공정위는 신기술 시장구조 변화에 따른 공정거래·소비자 이슈를 선제 발굴·분석하기 위해 인공지능(AI)에 이어 e커머스 시장 실태조사를 다음달 22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e커머스 시장은 오프라인 기반 소비재 제조·유통 기업, 포털 사업자의 온라인 사업 확대, 대형 물류 인프라 기반의 풀필먼트 서비스 출현으로 다양한 사업모형이 서로 경쟁하는 추세다. 간편결제 등 인접 산업과의 연계가 강화되는 등 경쟁구도가 변화하고 있다. 특히 해외 직구가 대중화하는 가운데,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e커머스 기업들이 국내에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공정위는 첨단기술이 발전하며 소비자 편의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소수 e커머스 사업자에 대한 고객·입점업체 의존도가 심화하며 거래 관행의 공정성 문제, 소비자피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e커머스 시장 실태조사 전담팀을 구성하고, 경쟁상황이 급변하는 e커머스 시장구조와 현황, 거래관계 등을 심층 분석한 후, 연내 '정책보고서'로 발간할 예정이다.

이번 공정위 실태조사는 26일부터 4주 동안 △사전 시장조사 △주요 e커머스 사업자 실태조사 △수집 자료 정리·분석 등 3단계로 진행된다.

사전 시장조사 후 월간활성화이용자수(MAU), 매출액, 온라인구매이용률 등 e커머스 업계 분석에 활용되는 지표, 사전 시장조사 결과를 고려해 네이버부터 쿠팡, 알리 등 국내·외 사업자를 조사대상으로 확정한다. 주요 e커머스 사업자를 상대로 경쟁사 현황, 서비스 유형·유통경로별 매출 현황, 고객·판매 파트너사 현황, 다른 유통경로로 전환·이동에 부과되는 제약조건·비용 등을 실태조사한다. 마지막으로 이해관계자 심층 인터뷰,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병행해 실태조사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한다.

이화령 공정위 경제분석과장은 “유럽집행위원회(EC),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 등 해외 경쟁당국들도 e커머스 등 신성장 시장의 경쟁·혁신 이슈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시장을 심층 분석하고 '정책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면서 “공정위 또한 e커머스 등 신기술 시장을 중심으로 시장구조 변화에 따른 공정거래·소비자 이슈를 발굴·분석해 향후 정책수립과 법집행에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