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다음달 1일부터 공장설립 인허가 프로세스를 개선해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원주시는 공장설립 승인 후 건축허가 절차가 진행됐던 기존 8단계 프로세스를 '건축허가 의제' 처리를 통해 4단계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공장설립 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존 40일에서 100일까지 소요됐던 중대규모 공장 인허가 기간이 최대 30일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공장설립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장설립 전담팀을 조직하고 공장설립 업무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축허가 의제 처리를 전담할 건축직 공무원을 공장등록팀에 배치하고 팀별 공장설립 담당자를 지정했다.
아울러 건축과와 단구동 안전도시과에 있던 공장 관련 업무를 허가과로 일원화함으로써 인허가 처리에 한층 더 속도를 내기로 했다.
원주시는 지난달 투자협약(MOU)을 체결한 삼양식품 팜유정제공장 신설부터 개선 프로세스를 적용하기로 하고 차질없이 인허가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인허가 기간 단축뿐만 아니라 기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공장이 준공될 때까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며 “프로세스 개선과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더 많은 기업이 원주에 투자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주=권상희 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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