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시험 응시에 필요한 어학성적 유효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특허청은 국가자격시험 공인어학시험 등 응시 부담 완화를 위한 '변리사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관련 제도개선 권고 후속 조치로 이뤄졌으며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변리사 시험 응시자가 제출하는 토익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돼 수험생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변리사 1차 시험 과목 중 영어 과목 대체 공인어학성적 인정 기간을 연장받기 위해 개정안 시행 예정일 이후 만료되는 성적을 어학시험 시행기관에서 정한 유효기간 만료 전 한국산업인력공단 누리집에 사전 등록해 진위 확인을 받아야 한다.
2025년 제62회 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 중 해당 어학시험 성적 유효기간(2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사전 등록을 해야 하고 사전 등록 없이 유효기간이 경과한 성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험생의 어학시험 준비에 따른 시간·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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