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중소기업 보호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용소프트웨어(SW)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도입한다.
상용SW는 하나의 상품으로 출시해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에 공급하고 있다.
나라장터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상용SW 기업 수는 총 698개사로, 지난해 공공조달 규모만 9586억원에 달한다.
그동안 상용SW는 기업 구분 없이 중견·대기업, 외국산 제품도 중소기업 개발 제품과 동일하게 단가수의계약으로 공급해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조달청은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상용SW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을 제정해 기존 SW 단가수의계약은 중소제조기업만 허용하고, 이외 제품은 다수공급자계약을 적용해 경쟁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상용SW를 개발하는 중소기업에게 안정적인 공공판로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입 취지는 기술 경쟁력 강화를 통한 상용SW 업계 품질 강화와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이다.
먼저 일정 금액 이상 상용SW 구매 건에 대해 2단계 경쟁을 실시한다. 중견·대기업·외국산 SW는 5000만원 이상, 중소기업자가 제조·공급하는 SW는 1억원 이상일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대상이다.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2단계 경쟁 시 SW 기능성과 사용성 평가를 실시한다.
기능성 평가는 기능 구현성, 호환성, 정보 보안성 등 SW 고유 품질에 대한 평가로 상용SW 구매 결정이 인지도와 영업력 등 품질 이외 요소로 제품이 선정되는 것을 방지한다.
사용성은 환경설정 변경가능성, 업데이트 용이성 등으로 사용자 업무와 추진사업에 적합한 SW를 선정하는 평가 항목이다.
출혈경쟁 방지와 SW 제값 주기 지원을 위해 가격평가 배점은 줄이고, 가격 하한율을 도입했다.
상용SW 2단계 경쟁 가격평가 배점은 10~30점으로 물품(20~60점), 용역(50~70점)보다 완화했고, 가격하한율 90%를 적용했다.
한편 이번 제정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전환되는 상용SW 등록 기업 수는 전체 상용 SW 등록업체 수 698개사 중 34%인 237개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달청은 6월말까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7월 1일 디지털서비스몰에 일괄 등록할 계획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상용SW 제품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중소 SW제조기업 보호와 공공 SW시장 내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도를 운영하면서 업계에서 개선 요구하는 현장 애로·건의사항에 대해 조달 기업이 즉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정책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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