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옛 경찰대 부지를 토지이용계획 변경, 교통개선 대책, 세대수 축소 방안 등을 마련하는 등 자족 기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용인시는 언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인 LH와 교통개선 대책,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언남지구 개발사업은 경찰대·법무연수원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빈 기흥구 언남동·청덕동 일대 90만4921㎡(27만3738평)에 LH가 민간 주택을 건립하는 프로젝트다.
용인시는 2016년 12월 30일 민간 주택 공급촉진 지구 지정 당시 6626세대로 계획됐던 언남지구 세대수를 20% 이상을 줄이는 계획을 LH와 조율 중이다.
또 연구개발 기관 유치 등 자족 기능 확보를 위해 지원시설 용지를 20%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애초 계획에는 지원시설 용지가 0%였다.
용인시는 LH와 최근 교통개선 대책 보완과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대략적인 합의에 도달했다.
쟁점이 됐던 국도 43호선 연결도로 개설은 빠졌으나 시가 요구한 교통개선 대책 7개 노선 가운데 경찰대사거리 교차로 개선, 꽃메 교차로 개선 등 6개 노선이 사실상 반영된 상태다.
이와 함께 용인시는 언남지구 인근 도로 건설이나 영동고속도로 동백IC 신설 사업 등에 필요한 1000억원 상당 사업비를 LH가 부담하도록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LH와 용인시 간 지구계획 협의가 완료되면 LH는 국토부에 지구계획 승인을 받아 공사에 착공한 뒤 2029년 12월 지구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그동안 답보상태였던 언남지구 개발과 관련해 교통개선 대책과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시와 LH 사이 협의가 진전을 보게 됨에 따라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갖게 됐다”며 “해당 지역의 교통편의와 자족 기능을 확보하고, 문화·체육 시설을 설립하는 등 시민을 위한 공간이 충분히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인=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
김동성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