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강관 진원도 기준 신설에 이어 연신율 상향 등 철강 국가표준(KS) 5종을 개정 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표원은 철강제품 국가표준(KS) 개정을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철강재 핵심 품질에 관해 지속적으로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개정 사항에는 강판 두께 허용차를 축소해 정밀도를 향상시킴으로써 동일 면적에 대해 중량을 줄여 판매하는 등 악용 사례를 방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건설용 흙막이판 등에 사용하는 고강도 강판의 연신율을 개선해 수요처 현장 작업 시 품질관리 애로사항을 해소하게 됐다. 이번 개정 고시 시행일은 오는 29일부터다.
오광해 표준정책국장은 “철강 관련 국가표준(KS) 개정을 통해 국산 철강 제품의 고품질화를 유도하고, 철강 수요시장에서 수입제품 대비 품질 주도권을 선점해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경쟁력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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