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에 사교육업체의 사설 모의고사와 유사한 문항이 출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부가 출제진의 합숙 기간 발간되는 모의고사도 검증한다. 출제위원은 사교육 영리행위자를 전면 배제하고, 상시 인력풀을 구성해 무작위 선발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교육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출제 과정에서 수능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의 유사성 검증을 강화한다. 그 동안 유사성 검증 자료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출제진이 출제본부 합숙을 시작한 뒤 발간된 모의고사는 검증 대상에서 빠졌었다. 앞으로는 평가원이 사교육업체에 자료를 요청해 검증 범위를 넓히고 향후 나올 자료에 대해서도 발간 계획을 확인해 점검한다. 현직 교사로 구성된 수늘 출제점검위원회를 통해 출제 중인 수능 문항과 사교육업체가 비슷한지를 판단할 방침이다.
출제인력은 교육청, 대학 등의 협조를 받아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신규 인력을 사전 검증해 인력풀을 구성한다. 출제위원 기준은 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원, 연구기관의 연구원, 고교 근무 총 경력 5년 이상의 고교 교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사교육 영리행위자는 전면 배제된다.
최종 출제위원은 인력풀에서 전산으로 무작위 선정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평가원이 추천을 받은 뒤 기준에 따라 출제자로 선정했는데 이를 무작위 선발로 전환하는 것이다.
수능이 실시된 후 정답 이의신청 심사기준에 '사교육 연관성'을 추가한다. 그 동안은 문항 오류에 대해서만 심사가 이뤄졌으나 사교육 문항과 지나치게 비슷한 문항도 수능 평가자문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증한다. 다만 사교육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정답처리 방향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방안은 6월 치러질 2025학년도 수능 모의평가부터 적용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도 개선을 통해 수능 출제진과 사교육업계 사이의 카르텔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며 “변별력을 확보하면서도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킬러문항을 배제하는 공정수능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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