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시작됐다. '시급 1만원' 진입과 '업종별 차등 적용' 등이 주요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은 지난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의 최고 관심사는 시급 1만원을 넘느냐 여부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인상률이 1.4% 이상이면 1만원을 넘는다.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은 2020년 결정된 2021년 최저임금으로 1.5%였다. 올해 물가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인상률이 1.5%보다 낮추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도 관심사다. 최저임금 도입 첫 해에는 업종별로 차등을 뒀으나 매년 최저임금위에서 업종별 차등 여부를 심의하지만 매번 무산돼왔다. 올해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과 관련해 한국은행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하는 보고서를 내면서 논란에 불을 붙였다. 해당 보고서는 외국인 돌봄 인력을 확대하는 고용허가제와 함께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주장이 담겼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시대적 과제가 저출생·인구구조·일 가정 양립 등이라고 하면 이를 감안해 최임위에서 수용성 높은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발언해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공익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점도 변수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공익위원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중재자와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다.
공익위원 9명 중 8명은 오는 5월 13일로 임기가 만료된다. 고용부는 공익위원 위촉을 위해 노사 단체에 추천 공문을 보냈다. 이 장관은 “노사 입장에 대해 의견을 수용할 수 있고 의견이 대립되면 조정할 수 있는 전문적 식견을 가진 분을 위촉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는 고용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6월 말까지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다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가 큰 경우 정해진 기한을 넘겨 회의가 지속되며, 최저임금위가 기한을 맞춰 최저임금안을 제출한 것은 1988년 최저임금 도입 후 8차례에 불과하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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