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등록 취소…온투업계 가뭄에 '기관투자' 단비될까

자료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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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취소 사례가 등장하며 업계 위기감이 심화하고 있다. 다음 달 시행될 기관투자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기반으로 업계 생존 불씨를 지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비드펀딩, 슈가펀딩, 티지에스파이낸스 3개 업체에 대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취소 사실을 공고했다. 이 회사들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제5호 '사실상 영업 종료'에 해당함에 따라 온투업 등록이 취소됐다.

비드펀딩과 슈가펀딩은 각각 지난해 6월과 12월 영업 종료를 선언했다. 비드펀딩은 회원 정보 보안 강화를 사유로 신규 회원 가입을 제한하기 시작했고, 슈가펀딩은 국내외 금융시장 불황을 이유로 폐업에 이르렀다. 티지에스파이낸스는 2022년 5월 온투업 등록 1년 반 만에 라이센스를 반납했다.

온투업계 영업 중단 및 폐업은 2022년부터 본격화됐다. 당시 온투업계 7위권이었던 그래프펀딩이 당해 12월 회사 해산과 청산 절차에 돌입하며 영업 종료를 선언했다. 레드로켓이 운영하는 캠퍼스펀드는 지난해 7월부터 신규 대출을 중단, 이달부터 서비스 종료에 따른 기존 투자자 예치금 잔액 출금 작업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이밖에 온투인은 플랫폼 리뉴얼을 사유로 신규 대출을 중단했고, 에이치엔피코어가 운영하는 펀딩웨이, 퍼스트온라인투자금융은 홈페이지 접속이 불가한 상태다. 서비스를 운영 중인 업체들도 대출잔액 감소와 투자 가뭄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어려운 현실이다.

온투업계 관계자는 “법제화 이후 개인투자자 한도 증액과 기관투자 허용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와중에 고금리·고물가 등 경기 불황에 투자 심리까지 위축돼 업황이 지속 악화해왔다”며 “소형사의 경우 타격을 그대로 입어 영업을 지속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 영업을 유지하는 기존 대출상품이 아닌 자체 신용평가모형(CSS) 기반 기업간거래(B2B) 모델 등 신사업으로 영업을 이어오고 있다.

온투업계는 내달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시행될 예정인 기관투자에 기대를 걸고 있다. 개인투자자 금액 한도가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었지만, 대규모 자금 유치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업계가 적극적으로 협의 중인 저축은행과 기관투자 물꼬를 트고, 업계 전반에 반등 모먼텀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기관투자 허용과 온투업상품 플랫폼 비교추천 등 업계 반등을 위한 여러 기회 요인에 기대를 걸고 있다”라며 “당장 이익 극대화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업계 활성화 불씨를 지필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이는 중”이라고 말했다.

정다은 기자 dand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