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VAN사 불공정 약관 손질…“경쟁사와 계약한다고 페널티 부과”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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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와 계약했다는 이유로 부가통신망(VAN) 대리점에 페널티를 부과한 VAN사를 제재했다.

공정위는 국내 13개 VAN사의 대리점 계약서 및 특약서 상 약관을 심사해 7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신용카드 VAN업무란 신용카드사와 카드가맹점간에 통신망을 구축하여 신용카드 결제 및 정산과정에서 신용카드 조회, 거래승인 등의 업무를 대행해주는 서비스. 현재 총 27개의 VAN사가 영업 중이며, 이번 점검 대상인 13개 사업자(나이스정보통신, 금융결제원, 엔에이치엔케이씨피, 다우데이타, 한국결제네트웍스, 코밴, KIS정보통신, 케이에스넷, 섹타나인, 한국신용카드결제, 한국정보통신, 스마트로, 나이스페이먼츠)의 점유율은 약 98%에 이른다.

9개사는 다른 VAN사의 거래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등의 페널티를 부과했다. 6개사는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거나, 미실현 기대이익을 배상하도록 정했다. 8개사는 수수료, 비용 부담 등 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해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했다. 12개사는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8개사는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 조치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거나, 민형사상 소송 제기를 금지했다. 12개사는 VAN사 본사 소재지를 재판관할로 정해 대리점에게 소제기의 불편을 야기했다. 12개사는 계약기간 종료 시 대리점이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연장되도록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약 7900여개 VAN대리점의 피해가 예방되고 VAN사업자의 책임은 강화될 것”이라면서 “하위단계에 있는 VAN대리점과 약 300만여개의 신용카드 가맹점 간 불공정계약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조사 과정에서 VAN사업자들은 모두 불공정 약관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