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스마트팜·농기계 무역보험 우대 시행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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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스마트팜·농기계 무역보험 우대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한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농기계와 스마트팜 설비에 대한 무역보험 우대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팜·농기계 분야 수출 기업은 오는 3일부터 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 가입 시 우대를 적용받게 된다. 단기수출보험은 우리기업이 수출물품 선적 후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스마트팜·농기계 분야 수출 기업은 보험료 20% 할인, 가입한도 최대 2배, 보상한도 최대 1.5배 등의 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산업부와 농식품부는 지난해 6월부터 스마트팜·농기계 수출 확대를 위해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 지정, 중동지역 셔틀경제협력단 파견 등 협업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무역보험 우대도 부처 협업의 일환으로 성사됐다.

조익노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올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 달성을 위해 농식품부를 시작으로 해수부, 문체부, 복지부 등 유관부처와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올해 무역보험 255조 원, 마케팅 1조 원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우리 수출기업을 총력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