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영업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지원을 추진한다. 기존 고용보험료 지원에서 범위가 확대되며,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편입에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자영업자 산재보험료 지원 예산 편성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지원 근거가 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자영업자 산재보험료 지원은 지난해 12월 산재보험료도 정부 지원을 가능케 하는 소상공인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가 계기가 됐다. 현재 1인 자영업자도 희망하면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보험료 부담 등으로 인해 가입률은 저조했다.
통계청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22년 4분기 기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약 426만7000명 중 산재보험 가입자는 2만4502명(0.57%)에 불과했다. 2022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율은 1.12%로 전체 평균 0.65%의 1.7배 수준이다.
이처럼 소규모 사업장이 산업재해에 더욱 취약하지만 기존 소상공인보호법은 고용보험료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경상남도, 대전시, 강원특별자치도 등 일부 자치단체만 자체 재원을 활용해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료 지원 제도를 운영했다. 오는 7월 소상공인보호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중앙정부 차원의 자영업자 산재보험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번 지원확대로 소상공인 사회안정망 확대 효과를 기대했다. 2018년 시행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범위 역시 지속 확대하고 있다. 도입 당시에는 1인 자영업자가 납부한 보험료의 50~80%를 최대 2년간 지원했지만, 현재는 최대 5년으로 연장했다. 지난해는 지원대상을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소상공인으로 확대했다. 지원 실적 역시 2018년 약 2500명에서 지난해 1만9000여명으로 증가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내년도 자영업자 산재보험료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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