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는 즉시 견인된다.
서울시는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전동킥보드가 보도나 차도에 무단 방치돼 일어나는 불편 또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24년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 기본대책'을 마련, 실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수립된 이번 대책은 주·정차 위반 등 위법행위, 그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전동킥보드 대여사업' 관련 법안이 제정되지 않은 입법 공백 속에서도 '즉시 견인' 등 시에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올해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 기본대책'은 기존 대책에 '보행자 보호'를 위한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주·정차 위반 전동킥보드 즉시 견인구역에 '교통약자 보호구역' 추가 △다중운집행사·풍수해 등 재난 시 전동킥보드 관리체계 구축 △전동킥보드 안전운행을 위한 단속·계도·홍보·교육 강화 및 대여업체와의 분기별 간담회 개최가 담겼다.
먼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금지의무를 위반한 전동킥보드를 즉시 견인한다. 즉시 견인구역은 '주·정차가 금지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까지 총 6개 구역으로 늘어나며, 2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6월 3일 오전 7시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많은 인파가 모이는 대규모 행사가 예정된 경우엔 행사 전 교통안전 계획에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풍수해·대설 등 재난이 예고되는 상황에는 즉시 전동킥보드를 견인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주·정차 위반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강화는 시민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전동킥보드 관련 입법 공백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에 주어진 권한 내 최고 수준의 견인제도와 캠페인 등을 병행하여 이용문화 정착과 대여업체의 사회적 책임 경영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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