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청주 청원구 송재봉 후보가 강원도 정선, 삼척 일대에 1만평 넘는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송 후보는 지난 3일 중앙선관위 주최 후보자 법정토론회에서 본인 소유 상속 농지 13,748㎡에 대해 “천 평 정도만 밭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경쟁 후보인 김수민 후보가 토론회에서 송 후보 소유의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하고 있는 지 여부를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답변이다.
선관위가 공개한 송재봉 후보 재산신고내역에 따르면, 송 후보는 강원도 정선·삼척 일대에 전6필지 13,748 ㎡, 임야4필지 23,019㎡ 해서 총 36767㎡(11,122평) 10필지를 소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속농지 소유 기준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면 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해야 소유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송 후보는 “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예외로 알고 있다”며 “예전에 화전을 일구면서 만들어졌던 산 중턱에 있는 임야와 같은 산들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김 후보는 “지금 현재 농지라고 등록이 되어 있다. 임대를 하는건지, 자기경작을 하는건지, 아니면 휴경 중인 것인 묻고 싶다”고 재차 질의했다. 이에 송 후보는 “다 산이어서 농사를 지을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를 하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다”며 “천평 정도만 밭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우리 가족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분야에 대해선 임대를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1만 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를 무단 휴경할 경우에는 농지처분 대상”며 “농사를 짓지도 않으시고 임대차 계약서도 등록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명백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 캠프측은 강원도 정선군 및 삼척시 관할 행정청에 송 후보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할 예정이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