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송재봉, 강원도 일대 1만1000평 소유…김수민 “농지법 위반 소지”

더불어민주당 청주 청원구 송재봉 후보가 강원도 정선, 삼척 일대에 1만평 넘는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송 후보는 지난 3일 중앙선관위 주최 후보자 법정토론회에서 본인 소유 상속 농지 13,748㎡에 대해 “천 평 정도만 밭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경쟁 후보인 김수민 후보가 토론회에서 송 후보 소유의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하고 있는 지 여부를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답변이다.

선관위가 공개한 송재봉 후보 재산신고내역에 따르면, 송 후보는 강원도 정선·삼척 일대에 전6필지 13,748 ㎡, 임야4필지 23,019㎡ 해서 총 36767㎡(11,122평) 10필지를 소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속농지 소유 기준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면 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해야 소유가 가능하다.

지난 3일 중앙선관위 주최 후보자 법정토론회에서 김수민 국민의힘 후보와 송재봉 민주당 후보가 서로 질답을 하고 있다. 〈사진은 방송 화면〉
지난 3일 중앙선관위 주최 후보자 법정토론회에서 김수민 국민의힘 후보와 송재봉 민주당 후보가 서로 질답을 하고 있다. 〈사진은 방송 화면〉

이에 대해 송 후보는 “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예외로 알고 있다”며 “예전에 화전을 일구면서 만들어졌던 산 중턱에 있는 임야와 같은 산들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김 후보는 “지금 현재 농지라고 등록이 되어 있다. 임대를 하는건지, 자기경작을 하는건지, 아니면 휴경 중인 것인 묻고 싶다”고 재차 질의했다. 이에 송 후보는 “다 산이어서 농사를 지을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를 하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다”며 “천평 정도만 밭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우리 가족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분야에 대해선 임대를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1만 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를 무단 휴경할 경우에는 농지처분 대상”며 “농사를 짓지도 않으시고 임대차 계약서도 등록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명백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 캠프측은 강원도 정선군 및 삼척시 관할 행정청에 송 후보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할 예정이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