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청주, 탁주 등 우리나라 전통술 수출이 편리해진다.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및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관세청이 지난 2월 발표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 100대 과제 중 하나로,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정비해 우리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했다.
먼저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을 확대한다. 관세청은 국내 제조·가공한 사실만으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317개 품목을 '원산지 간이확인 물품'으로 지정해 해당 품목에 대한 원산지증명서(C/O) 발급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전통주와 인조섬유 티셔츠 등 9개 품목이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으로 신규 지정돼 우리 수출기업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이 보다 쉬워진다.
C/O 재발급·정정발급 신청 시 제출해야 했던 '신청사유서'를 제출 대상 서류에서 삭제하고, 신청서에 사유를 선택하거나 기재할 수 있도록 양식이 개선된다.
또 그동안 C/O 정정발급 신청 시 기존 발급받은 원본을 제출해야 했으나 고시 개정으로 전자문서 방식으로 정정 발급할 경우 원본 제출이 생략된다.
신규 발급 시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한 물품인지 확인하기 위한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서 사본은 발급기관이 전산으로 조회가 가능한 점을 고려해 제출을 생략, 수출기업 행정비용 부담을 줄였다.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품목 일괄 연장 시 인증 만료일도 통일했다.
기존에는 다수 인증 품목을 보유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유효기간 만료일 1년 이내로 남은 인증 품목에 한정해 일괄적으로 연장신청이 가능했고, 일괄 연장신청을 하더라도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은 인증받은 시기에 따라 다르게 지정됐다.
그러나 고시 개정으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남은 유효기간 관계 없이 다수 인증 품목에 대해 일괄 연장신청이 가능하다.
원산지인증수출자 포괄양수도 시 승계 절차를 허용한다.
기존 원산지인증수출자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 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다시 받아야 했으나, 개인사업자가 포괄양수도를 통해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신규 인증 절차 없이 변경 신고만으로 인증 승계가 가능하도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출입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관세행정 스마트 혁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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