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은 4일 검찰의 허영인 회장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며 '강한 유감' 입장을 발표했다.
SPC그룹은 이날 입장문에서 “검찰이 허영인 SPC 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SPC그룹은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의 환자에 대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이 사건에서 허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SPC그룹은 검찰이 허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데 대해 전날 입장문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는데 이날은 한 층 수위를 높였다.
SPC그룹은 “허 회장은 얼마 전에도 검찰의 부당한 기소로 법원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라며 “SPC그룹의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해 중요한 시기에 유사한 상황이 반복돼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이 허 회장의 입장에 대해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바랐으나 그렇지 않은 현 상황에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설명했다.
SPC 측은 특히 이번 사태로 글로벌 사업이나 신규 투자 등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한다. 업계에서는 SPC가 활발한 해외 진출로 'K-베이커리' 세계화에 앞장서 온 만큼, 이번 사태로 글로벌 사업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 3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전날 허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한 채 조사 중이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의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