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 허영인 회장 구속영장 청구에 '강한 유감'

SPC그룹은 4일 검찰의 허영인 회장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며 '강한 유감' 입장을 발표했다.

허영인 SPC 회장
허영인 SPC 회장

SPC그룹은 이날 입장문에서 “검찰이 허영인 SPC 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SPC그룹은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의 환자에 대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이 사건에서 허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SPC그룹은 검찰이 허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데 대해 전날 입장문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는데 이날은 한 층 수위를 높였다.

SPC그룹은 “허 회장은 얼마 전에도 검찰의 부당한 기소로 법원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라며 “SPC그룹의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해 중요한 시기에 유사한 상황이 반복돼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이 허 회장의 입장에 대해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바랐으나 그렇지 않은 현 상황에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설명했다.

SPC 측은 특히 이번 사태로 글로벌 사업이나 신규 투자 등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한다. 업계에서는 SPC가 활발한 해외 진출로 'K-베이커리' 세계화에 앞장서 온 만큼, 이번 사태로 글로벌 사업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 3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전날 허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한 채 조사 중이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의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